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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305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에 E 명의로 만든 사업자 ‘F’ 명의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의 인터넷전화기 전화 회선을 개설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전화기들을 전달하여 위 47개의 전화회선을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F) 사진

1. 상가월세계약서 사진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H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I과 함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빈 사무실에 랜선 작업을 하고 인터넷전화를 개설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해당 사업자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것이라는 것과 E 명의로 신청한 사업자가 향후 인터넷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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