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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09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30경 C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에 070 번호를 개통해서 기업용 유선전화기를 해외에 넘기면 1대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이 된다, 그 작업을 해서 돈을 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중구 D 인근 휴대전화 매장에서 후불유심 2회선(E, F)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총 58개의 인터넷전화 및 선ㆍ후불유심 회선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통신3사 상대 A 및 G 법인 명의 인터넷전화 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 인터넷전화 가입내역 확인)-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첨부)-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옷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전화기 등을 개통한 것이며,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화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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