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전화번호 1대당 5천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4.경 법인명을 ‘유한회사 B’, 대표자를 ‘A’ 등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1. C 인터넷전화 50대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가 유한회사 B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C 070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인터넷전화 설치기사에게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0 기재와 같이 070 전화번호 50개를 개통하면서 전화번호 5개당 1개의 대표번호(02국번 사용)로 착신전환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불상자에게 위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D 착신전화 100대 개통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D 주식회사에 유한회사 B 명의로 디지털전화(착신전화) 100대를 신청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팩스로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불상자로 하여금 디지털 전화번호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150 기재와 같이 100개의 디지털착신 전화번호(02국번 사용)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위 불상자에게 위 디지털착신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