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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3857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4.15.(894),1076]
판시사항

건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경락 받았음을 이유로 위 부분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중 일부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나머지 특정부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북쪽 건물인 관리사무실과 남쪽 건물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 중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변소 및 복도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 전부에 대한 경락취득을 이유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중 중간벽의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복도와 변소부분의 소유권에 대하여만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 소유권확인의 소 중 위 나머지 남쪽 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이순조

피고, 피상고인

한라맨션아파트 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1채의 아파트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간벽을 설치하여 이를 경계로 북쪽부분인 관리사무실과 남쪽부분인 점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가 그중 경계 선부근에 설치된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를 특정하여 경락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복도및 변소를 포함한 남쪽부분의 점포전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중간벽 남쪽부분 중 복도 및 변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는 위 복도및 변소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고 있을 뿐 그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나머지 남쪽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복도 및 변소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 시공목적, 용도및 그 실제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복도 및 변소부분까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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