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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03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피고는 준공인가 신청을 위하여 원고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원고에게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후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 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더라도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 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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