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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42821
입주자대표선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결의로 선출된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이미 임기만료로 종료하였고, 2018. 2.경 새롭게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2019. 2.경에 새로운 회장을 다시 선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결의로 선출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는 이미 종료하였고, 2018. 2.경 새롭게 회장을 선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와 관련이 있거나 분쟁의 직접적획일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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