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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32530
권리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확인의 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 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다만 원고에게 내세울 소유권이 없고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소유권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그 소유자인 A회사으로부터 C 등 개인, 알브이디컨설팅, (유)엘시순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이후 원고와 알브이디컨설팅 및 (유)엘시와의 3자 합의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나, 피고(‘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소장 제7면 제5행)와 알브이디컨설팅 사이의 이 사건 멸실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양수도계약 이행이 유보되어 원고가 이 사건 멸실 건축물 권리에 대한 권리확인을 구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피고의 권리가 부인되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되고 원고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멸실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원고는 알브이디컨설팅 및 (유)엘시와의 3자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멸실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만일,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면 적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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