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1174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은 2010. 11. 1.부터 2013. 9. 30.까지 C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B는 2009. 3. 16.부터 2013. 10. 31.까지 D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피고에게 각 근로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각 해당 기간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과거의 것인데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원고들 주장의 위 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어 원고들에게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