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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7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02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 존부(소유권확인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 존부(소유권확인의 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건보다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말소등기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존부까지 확정지우는 것은 아니라할것이지만 원고의 본건 소유권확인은 예비적으로 구하는 그 원인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원인과 꼭같고, 또 원고에게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기하여는 피고등에게 경유된 등기의 말소도 기판력의 관계로서 다시는 청구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동일 소송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예비적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소유권 확인청구는 이유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서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본건토지의 소유권확인의 소의 당사자와 그 원인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의 당사자와 그 원인사실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본건 소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라 할 것이고,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사건이 있으므로 그와같은 청구를 제외하고서라도 그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소유권을 즉시 확정함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나 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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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1.6.8.선고 70나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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