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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386;공1989.4.15.(846),546]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받는 주택의 범위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부분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그와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항 소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11.27.에 소외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 건물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쓰던 부분은 지하 1층 지상 1층과 7층 도합 177.79m²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2층 내지 6층은 도합 497.35m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면세대상이 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면세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15조 가 규정하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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