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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1. 06. 선고 2019구단61369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제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9구단61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하○○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1.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박□□은 201X. XX. XX. 그 소유의 서울 XX구 XX동 667 대 8X 3㎡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박□□은 201X. X. XX. 사망하였고, 원고는 박□□의 상속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중 박□□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토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4층, 5층이 주택이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아 원고가 거주한 한 층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층의 호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X. XX.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의 '1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아무런 구분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민법상 1개의 부동산이고, 세법상으로도 '1주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고만 한다)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원칙 규정에 대한 특칙 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칙 또는 예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민법상 하나의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은 세법상으로도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는 국민이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 중 '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령의 규정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개념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④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입법 취지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주택 수 산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 외의 부분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하는 부분이므로 그 수익 부분의 양도는 주거생활의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나, 다가구주택이 무주택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일반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하다가 양도시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본문 규정을 두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단서 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개정된 것이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규정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본문 규정은 앞서 본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법리 및 해석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⑥ 박□□이 이 사건 건물을 공부상 용도 구분과 달리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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