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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44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주구택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본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은 형해화되며,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구분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민법상 1개의 부동산이고 세법상으로도 다른 특칙이 없는 이상, 1주택에 해당하여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조항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위 등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이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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