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 등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관심을 보이는 여성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주어 대화를 이어가다 ‘B’의 현금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해 주고 그 여성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3. 16:54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다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용돈 드리기 쉽게 만 원에 몇 장 정도 할까요 계속 용돈 줄게요!”라고 말하며 실제 B를 통해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고, 피해자가 신체 사진을 전송해 주면 저장하지 않고 삭제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속옷이나 나시 입고 전신셀카 찍어 주면 되요~!”라고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4경 화장실에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01: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및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16장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