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1562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받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여성의 자위 동영상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여수시 B건물 103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즐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에게 대화를 요청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일 전송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달

4. 10:00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전송받자 “처음부터 돈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지금부터 너에게 5가지 부탁을 할 것이다. 먼저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 네 손가락을 보지에 다 넣어서 자위하는 것을 보여달라, 안 그러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10:00경 위 장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 안 그러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샤워 동영상을 피고인의 인터넷 메일(D)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