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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2] 피고인은 2014. 12. 20.경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C, 307동 6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진격의 채팅”에 접속하여 마치 가슴사이즈가 C컵이고, 키가 168cm이며, 피팅모델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소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그 글을 읽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사이즈의 여성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가 채팅으로 말을 걸어오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틱톡”에서 대화하자고 한 후, “틱톡”에서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주인의 성적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성노예계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를 해 주거나 피해자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37] 피고인은 2015. 1. 22.경 시흥시 C, 307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채팅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대화 신청을 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틱톡’ 아이디를 가르쳐 주면서 ‘틱톡’에서 대화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하룻밤 같이 있어주겠다. 5만원 계좌이체 하고 부천역에서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하룻밤을 같이 있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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