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58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뒤 피해자가 위 ‘D’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변태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뒤로 호박씨 까냐. 가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뿌려 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5.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2세)에게 위 피해자 E(여, 13세)의 가슴 사진 2장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속기록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