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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롤플레잉 게임인 'C‘을 하다가 같은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D(여, 36세)을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7.경 휴대전화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가슴 및 음부를 보여주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보관중인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위 게임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10:5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 내 피고인의 캐릭터(닉네임: 'F')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같은 날 10:55경 위 캐릭터 정보 항목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6컷, 음부 사진 3컷 등 9컷으로 편집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6. 8. 20. 10:43경 위 프로필 사진란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19. 10:50~10:5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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