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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468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9:4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성매매 관련 대화방을 만들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C에게 성매매 관련 제안을 하면서 사진 전송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수신자가 사진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발신자가 발송한 사진 파일 삭제 시, 수신자의 사진 파일도 삭제되어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해자의 전신 사진과 얼굴 사진을 피고인에게 차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삭제하기 전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위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재전송하면서, ‘보지 사진 찍어서 지금 보내, 안 그럼 뿌린다’, ‘나랑 폰섹스 한 번 해, 그럼 지워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과 채팅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이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후장(항문성교) 안 하고요’, ‘노콘(콘돔미착용), 얼사(얼굴에 사정) 할게요’, ‘한 번 10(만원) 아니고 1시간 10(만원)이예요, 횟수는 두 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접 만나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 방법으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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