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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193,472,460원 부과처분 및 2009. 6. 1.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7,893,703,29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774,489,6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269,178,5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05,88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 제기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온라인복권발행업에서 원고의 원천기술의 중요성, 원고가 게임방법의 결정 등 핵심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종은 실질적으로 최소한 복권발행시설 운영 또는 복권발행업과 유사한 산업활동으로서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또는 ‘복권발행업 등’에 해당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박장 운영업’에 속한다.

②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① 이 사건 감면조항과 같이 어떠한 업종에 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입법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가로 동일한 목적에서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산업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한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유추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서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도박장 운영업’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 산업으로 도박기계 제작업체, 도박시설 설치업체, 도박기계·시설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업체 등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런 업종들도 ‘도박장 운영업’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입법적으로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음에도 이런 업종들도 ‘도박장 운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도박장 운영업’의 의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도박장 운영업’은 “경마 마권발행소(독립된),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등도 이 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도박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도박장 운영업’을 구체적으로 모두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도박장 운영업’의 의미에 관하여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 또는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등 ’이라고 표현하여 그 밖의 경우도 포섭될 수 있도록 예시적으로 규정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업종도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할 수는 있다.

3)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박장 운영업’에 관한 규정 중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국마사회법에 규정된 ‘경마’,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카지노’가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준하는 도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경륜·경정법에 규정된 ‘경륜·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된 ‘사행성 유기기구’{예컨대, 스크린 경마게임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②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박장 운영업’에 관한 규정 중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권(복표)발행업’이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밖에도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해행위업의 일종인 현상업(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해답의 제시를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정답자 또는 적중자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영업), 추첨업(참가자에게 증표를 제공하고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경품업(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증표에 기재된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등도 이에 준하는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즉 도박장 운영업의 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원고의 업종이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온라인복권 발행업무가 아니라 온라인복권 발행에 필요한 온라인 복권발행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안관리, 기타 구축된 위 시스템을 이용한 국민은행의 온라인복권 발행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이었다.

②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구축한 온라인 복권발행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로 ‘복권발행업을 위한 시설’(위 복권발행시스템 뿐만 아니라 복권판매시설, 판매수입금 관리 및 당첨금 지급 시설, 추첨방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가 ‘복권발행업을 위한 시설’ 전부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마, 카지노, 주사위게임’ 등에 준하는 도박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업무는 위 복권발행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은행의 온라인복권 발행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데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사해행위업의 일종인 현상업, 추첨업, 경품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복권발행업’에 준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의 업종은 ‘복권발행업무’와는 별도로 구별하여 복권법 제11조 , 제12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업무’에 해당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뿐이다).

5)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도박장 운영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관련된 산업으로 도박기계·시설의 운영, 유지 및 관리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별도로 ‘도박장 운영업’과 마찬가지로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조영범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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