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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4구합730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1954. 3. 15.부터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등의 방법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위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업금융채권의 이자’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와 달리 피고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2007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일부 취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0. 12.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6,431,185,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11. 7. 위 익금불산입 취소액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합계 2010. 12. 2. 계산분 22,331,871,703원 31,319,715,845원 41,225,848,569원 94,877,436,117원 2011. 11. 7. 계산분 22,155,671,894원 30,881,224,777원 39,698,289,002원 92,735,185,673원 <표. 익금불산입 취소액>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원의 2014. 9. 4.자 결정에서 원고의 주장 중 위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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