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1954. 3. 15.부터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등의 방법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위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산업금융채권의 이자’를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와 달리 피고는 ‘산업금융채권의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2007 사업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일부 취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0. 12.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6,431,185,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11. 7. 위 익금불산입 취소액 산정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정하였다.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합계 2010. 12. 2. 계산분 22,331,871,703원 31,319,715,845원 41,225,848,569원 94,877,436,117원 2011. 11. 7. 계산분 22,155,671,894원 30,881,224,777원 39,698,289,002원 92,735,185,673원 <표. 익금불산입 취소액>
라. 원고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조세심판원의 2014. 9. 4.자 결정에서 원고의 주장 중 위 ‘산업금융채권의 이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 25,385,864,956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