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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09. 28. 선고 2011구합916 판결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국승]
제목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요지

사료가 축산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영농조합의 고유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9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영농조합법인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7.

판결선고

2011.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01,60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14,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29.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12.2l. 법률 제8749호 농업 ・ 농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기본법'이라 한다) 제15 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료도매업으로 인한 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법률 제927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법 시행령(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합계 19,656,670원(= 2007 사업연도 귀속분 10,424,700원 + 2008 사업연도 귀속분 9,231,970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료도매업은 감면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01,60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14,580원 합계 23,316,18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료는 양돈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재로서, 사료판매는 원가 절감을 통하여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농업경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점, 사료판매는 농업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농업의 경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내지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 사료판매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영농조합법인과 법적 성격만 달리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료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인 점,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관할 시장 등이 해산청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료판매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료판매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과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 13조에서 정한 사업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66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법 제6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의해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 및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뜻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위와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료가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축산업(특히 원고의 경우 양돈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점 은 인정되나,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농조합법인 스스로 생산한 농업 부산물 등을 이용 ・ 생산한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이 단순히 사료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사료를 그대로 도매로 판매 하는 것만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과관계가 막연한 점,②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소득 중 사료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 약 50%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료판매업이 원고가 영위하는 양돈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가공 ・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것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데 반해,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 가공 ・ 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에 그 설립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법 상 회사의 성격을 가지는바(농업기본법 제15조, 제16조 참조), 서로 그 설립목적 및 법 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법 시행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중 하나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영농조합법인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 공급을 그 부대사업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료가 축산업에 필요한 자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판매업이 영농조합법인 고유의 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 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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