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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30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 외 2인)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0. 1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193,472,460원 부과처분 및 2009. 6. 1.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7,893,703,29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774,489,6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269,178,5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05,888,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이른바 로또복권, 이하 "온라인복권"이라고 한다) 발행업무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 6. 24.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2003. 8. 4. 본사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1 생략)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지번 2 생략)으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합계액 50,336,732,289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단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는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종은 실질적으로 “복권발행업”으로서 이는 도박장 운영업에 포함되고, 도박장 운영업은 결국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기한 법인세 감면분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110,318,200원을, 2009. 6. 1.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6,069,336,32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085,747,29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044,954,75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538,062,720원 등 합계 66,848,41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5. 19. 감사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511,686,810원(2003 사업연도 3,916,845,740원, 2004 사업연도 8,175,633,030원, 2005 사업연도 1,311,257,680원, 2006 사업연도 775,776,060원, 2007 사업연도 2,332,174,300원)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이 아닌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취소하였다(이와 같이 당초의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2009. 3. 20. 부과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193,472,460원, 2009. 6. 1. 부과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7,893,703,29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774,489,61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269,178,5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205,888,420원 등 총 합계 50,336,732,29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온라인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발행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고, 복권발행업무를 재수탁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온라인복권 발행업무를 국민은행으로부터 재수탁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자금관리를 제외한 복권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의 수수료율보다 4.5배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고, 과세기간 동안 온라인복권 발행 및 판매수수료 수입이 전체 수입의 97.8%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는 온라인복권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이 사건 감면조항 단서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온라인복권 사업의 진행 경과

(가) 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등 7개의 정부기관과 제주도는 2000. 3. 9.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건설교통부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온라인복권의 발행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7개의 정부기관 등은 2001. 4. 13. 온라인연합복권 발행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당시 국민주택기금 수탁 관리기관인 국민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다.

(나) 또한 온라인복권 참여기관들은 2002. 7. 26. 온라인복권의 명칭을 “LOTTO 6/45”로 하고, 게임방식은 온라인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에서 구매자가 1 내지 45까지의 번호 중 6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당첨번호와 일치 여부로 당첨자를 가르는 방식으로 하며, 1게임당 가격은 2,000원, 추첨주기는 주 1회로 하고, 발행 초기 6개월간 1등 최저금액을 20억 원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하여 온라인복권사업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 그런데 10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복권발행의 근거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복권의 발행규모, 발행방식, 당첨금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1.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4.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위 온라인복권 발행업무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통합되었다.

(2)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용역제공계약 체결 경위와 그 내용

(가) 원고는 1988. 7. 20. 복권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0. 3.경 이후 법인등기부에 즉석복권 인쇄업 및 온라인복권 개발 및 공급업, 복권 및 물품포장, 운송업,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 복권 관련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나) 복권협의회로부터 온라인복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은행은 온라인복권을 발행·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망, 단말기 등의 복권발매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시스템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1. 12. 4. 제안업체들에게, 외부의 독립된 전문기관(영화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출한 향후 계약기간 7년 동안의 총 예상매출액은 5조 4,000억 원이고 위 예상매출액에 근거하여 설정한 예정수수료율은 11.507%인데, 시스템사업자의 충실한 계약이행 및 견실하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덤핑방지를 위하여 예정수수료율 대비 80% 미만의 수수료율을 제안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제시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2002. 1. 30. 온라인복권 참여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2002. 2. 6. 원고를 온라인복권사업의 시스템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2. 6. 24.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7년(단,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으로 하여 원고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용역의 범위(제12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기타 처리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각 용역에 대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업 무 구 분 업 무 범 위 비고
시스템 구축 -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구축
- 사업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온라인연합복권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
-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 장애 및 재해관리
보안관리 -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 수립
- 보안관리계획 실행 및 내부감사 실시
- 외부 보안감사기관에 의한 주기적인 보안감사 실시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 게임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원
- 시장 및 소비자 정보 수집 및 지원
- 당첨번호 등록 및 관리
- 광고 및 판촉 지원
- 소비자 상담 및 서비스 수행
판매유통망 관리 - 판매인 선정 및 계약 지원
- 판매인 시설관리
- 판매인 채권 및 채무관리 지원
- 판매인 정보 수집 및 지원
- 판매인 교육
- 판매인 단말기 운영 및 유지보수
재무 및 행정 지원 - 당첨금 자금관리 지원 및 통계분석 지원
- 기타 국민은행의 요청자료 작성

2) 시스템 구축의 범위(13조)

시스템 구축의 범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설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장비·단발기 도입 및 설치, 게임 및 운영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통합 및 시범운영”까지로 하며 구축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종류나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다.

3)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마련(제15조)

① 원고는 시스템 구축완료 전까지 국민은행의 관리·감독 하에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서 및 통신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원고의 부담과 책임 하에 완비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시스템 구축완료 전까지 국민은행의 관리·감독 하에 중앙데이터센터(백업센터 포함), 지역 통신센터, 통신기기 및 단말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역 사무소 등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원고의 부담과 책임 하에 완비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시스템 구축완료 전까지 온라인연합복권 티켓 및 기타 각종 소모품 공급을 위한 금고 및 배송 시스템 등 제반시설물 및 인력을 원고의 부담과 책임 하에 완비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시스템 구축완료 전까지 최초 가동 단말기 5,000대 이상의 수량을 선정된 판매소에 설치·완료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국민은행이 승인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한다.

4) 판매인 선정 및 관리 지원(제16조)

① 원고는 국민은행의 판매인 선정을 위한 모집 및 선발 계획을 제출하고, 판매인 선정 및 계약을 위한 제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국민은행의 판매인 등록 및 관리, 회계관리 등 판매인 관리와 관련한 MIS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를 무상으로 국민은행에 제공한다.

③ 원고는 국민은행의 판매인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리조직 및 인력을 시스템 시범운영 전까지 원고의 부담과 책임 하에 완비하여 판매인의 교육 및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정산·관리하고, 이에 대한 정산내역을 매월 1회 파일로 국민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대가의 지급(제29조)

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시스템구축 및 운영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국민은행의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의 온라인복권 시스템의 구축 및 사업주체별 업무내용

(가) 원고는 국민은행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AWI 회사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삼성 SDS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함으로써 온라인복권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3. 7. 22. 주식회사 엘아이엔지로부터 온라인복권으로 사용될 슬립용지를 구입하는 계약을, 2003. 9. 29. 복권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로또유통과 온라인복권 판매 유통망 관련 용역계약을, 2004. 2. 12. 주식회사 콤텍시스템과 온라인복권 단말기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개시된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는 결국 사업주체별로, ① 복권위원회가 복권발행의 주체로서 복권정책을 수립하고 게임방식·복권가격·구매한도 등을 결정하며, 수탁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② 복권업무의 수탁자인 국민은행은 판매점 선정·판매인과의 계약체결, 추첨 및 추첨기 구입·관리, 당첨금 확인·지급, 시스템사업자의 선정, 홍보·판촉 등 복권발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③ 원고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게임소프트웨어의 개발, 보안관리, 시스템 장애 및 재해관리, 기타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마케팅, 판매인 교육 등 국민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④ 국민은행과 추첨방송계약을 체결한 SBS 서울방송이 국민은행 담당자 및 방청객이 입회하는 가운데 추첨방송을 생중계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되었다.

(다) 한편 온라인복권사업을 위탁받은 국민은행은 수수료로서 복권판매액의 0.57% ~ 2%를 지급받고 있는데, 원고는 수수료로서 복권판매액의 3.144% ~ 9.523%를 지급받고 있으며, 원고의 총 수입금액 중 복권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7% ~ 100%에 이른다.

(4) 원고의 업종에 대한 통계청의 회신 및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

(가) 원고는 2003. 11. 14. 통계청에 대하여 원고의 산업분류와 관련하여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도박장 운영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통계청은 2003. 11. 28.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에, 고객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컴퓨터시설 관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나) 그런데 복권위원회가 2004. 4. 29.자 고시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4.9%로 제시하자, 원고, 국민은행 및 복권위원회 사이에는 원고의 수수료금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소송이 계속되었고, 그 이후인 2009. 2. 23. 감사원이 통계청에 원고의 업종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결과, 통계청은 2009. 2. 26. 원고는 국민은행의 수탁사업자로서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케팅 및 판매유통망 관리 등 온라인복권 발행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하나의 활동을 여러 사업자가 분담하여 수행한 경우 각 사업자의 활동은 전체 활동과는 달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분류되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활동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으로 수행하는 활동과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활동을 보면, 위·수탁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복권 발행을 주로 수행하였고, 오히려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이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종은 복권발행업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감사원은 2009. 4.경 대전지방국세청을 감사하면서 통계청의 위와 같은 회신을 토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경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당초 통계청의 회신을 토대로 업종을 사업서비스업 또는 온라인 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이전인 2006. 12.경과 2008. 3.경에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원고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적은 없었으며, 복권위원회가 작성한 “복권위원회 설립취지 및 현황”이라는 문건에는 온라인복권의 발행기관은 10개 발행기관연합이며, 수탁사업자는 국민은행, “재수탁자는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련 규정의 검토

(가) 이 사건 감면조항 본문에 의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 단서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 제130조 에 의하면,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밖에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에 의하면 “도박장 운영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대한 검토

1)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며,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고 각 정의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그 분류기준은 ⅰ)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ⅱ) 투입물의 특성(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ⅲ)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등인데, 결국 산업결정방법은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인 “M 사업서비스업(72~75)” 에 대한 개요에서 “이 산업은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기술 및 과학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이러한 사업서비스가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대분류 항목에 포함되는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의 세부분류항목의 산업분류코드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사업체는 시스템 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시스템설치, 시스템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범용성 및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자문, 제작 및 공급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 사업체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급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구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72310 자료 처리업 :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④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 고객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이러한 관리활동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관리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관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⑤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⑥ 729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이 산업에는 고객이 주로 정보검색, 증권투자, 이메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체가 포함되고, 이 사업체는 이용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인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에는 영화제작, 배급, 상영 및 관련서비스; 방송,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활동;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 뉴스제공, 운동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대분류 항목에 포함되는 “88995 도박장 운영업” 은 경마 마권발행소(독립된),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마권영업, 복권발행업 등도 이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박장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복권발행업은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결국 복권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복권발행업무를 재수탁 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복권법 제12조 , 제13조 , 제31조 에 의하면,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러한 ‘수탁사업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 등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으며,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복권법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복권위원회의 고권적 권한을 위탁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복권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온라인복권은 국민은행이 복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권으로, 국민은행은 복권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각 간주되나, 복권법 부칙에서는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수탁사업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영사업자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복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에게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영에 관한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권법 상 필수적으로 수탁사업자 외에 원고와 같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영사업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수탁사업자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에게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그 자격 요건을 제한하기 위하여 복권법 제12조 제4항 에서 따로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도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와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나) 위와 같은 복권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민은행과 온라인복권을 발행·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망, 단말기 등 복권발매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사법(사법)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인(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온라인복권 발행업무를 재수탁 받은 자의 지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실질적으로 온라인복권 발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복권발행업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온라인복권의 “발행자”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복권의 게임방식·복권가격·구매한도 등 결정하거나 복권판매점 선정·판매인과의 계약체결, 추첨 및 추첨기 구입·관리, 당첨금 확인·지급, 홍보·판촉, 온라인복권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보안관리, 마케팅, 추첨방송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온라인복권 발행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복권업무 전반을 자기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복권연합회나 그 수탁자인 국민은행이 복권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과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복권발행자의 업무 중 일부를 사법(사법)상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행하는 사인(사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시적인 재위탁 또는 설정행위 없이 본래 법률에 기하여 설정된 고권적인 성격을 가지는 복권발행 권한이 사법상 도급계약만으로 업무가 위탁된다거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권한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범위도 주로 온라인으로 즉석 발매되는 온라인복권 발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 구축, 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보수, 보안관리 등이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의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판매유통망 관리, 재무 및 행정을 부수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온라인복권 전량이 원고가 설치한 복권발매기 및 정보화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온라인 발매시스템을 통하여 즉석에서 발매되는 온라인 복권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을 토대로 위와 같이 복권발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원고가 곧바로 온라인 복권발행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복권사업의 주무부서인 복권위원회도 복권발행권이 재위탁된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⑥ 원고는 온라인복권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삼성 SDS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와 같이 도급계약만으로 복권발행권이 재위탁될 수 있다고 본다면, 전산시스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 SDS 주식회사도 원고의 복권발행권 중 일부를 도급계약에 기하여 순차적으로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복권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그와 같은 복권발행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⑦ 통계청은 감사원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가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나, 그 이전에는 원고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또는 컴퓨터시설 관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또한 업종분류는 원고가 국민은행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좌우되어야 할 것이지, 도급자의 업무 또는 산출물이 복권발행이라는 이유로 수급자인 원고의 업무를 일률적으로 복권발행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⑧ 원고가 온라인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거나 수수료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국민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복권발행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징표로 볼 수도 없는 점(피고는 원고가 온라인복권 발행을 위탁받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은행과 동일하게 복권발행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국민은행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온라인복권 발행업무가 아니라 온라인복권 발행에 필요한 온라인 복권발행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의 유지·보수, 보안관리, 기타 구축된 위 시스템을 이용한 국민은행의 온라인복권 발행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복권발행업으로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소비성서비스업 중 도박장 운영업에 속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병준(재판장) 김형원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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