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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구합2818 판결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일부패소]
제목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발견되는 경우 부외부채 상당의 금액을 익금산입 하여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나, 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동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유보 처분하여야 함

사건

2012구합28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 변통통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52-3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15부터 5. 3.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매출액을 누락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BB가 원고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6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 2007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 2008년 귀속 상여처분 O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아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4. 26.부터 10. 26.까지 이BB에게 OOOO원(이하 '이 사건 1 금원'이라고 한다)을 일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7. 7. 11 이BB로부터 OOOO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BB가 이 사건 1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 금원은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BB가 이 사건 1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1 금원을 익금산입 한다면 동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3) 원고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지급한 이자 중 이 사건 1 금원의 대여로 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고 한다)은 이BB가 아니라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귀속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1 금원을 상여처분 함으로써 이 사건 1 금원에 관한 소득 처분은 종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2007. 7. 13 및 7. 18. 이BB에게 OOOO원을 일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7. 7. 30 이BB로부터 OOOO원(이하 '이 사건 2 금원'이라고 한다)을 회수하였으므로 이BB가 이 사건 2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 금원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4. 24.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이BB에게 2006. 4. 26. OOOO원, 2006. 5. 4. OOOO원을 송금하였고, 2006. 5. 10. 기업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이BB에게 2006. 5. 15. OOOO원, 2006 5. 16. OOOO원, 2006. 10. 26.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7. 7. 12 정CC에게 'OO시 OO구 OO동 52-3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비용으로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OOOO원 중 사용하지 않은 금원 OOOO원은 정CC이 이BB에게 2007. 7. 13. OOOO원, 2007. 7. 18. OOOO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3) 이BB는 원고에게, 2007. 7. 11. OOOO원, 2007. 7. 30.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 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원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4. 26.부터 10. 26.까지 이BB에게 이 사건 1 금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7. 7. 11. 이BB로부터 OOOO원을 송금 받으면서 위 OOOO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③ 원고가 이BB에게 송금한 이 사건 1 금원의 액수 (OOOO원)와 이BB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액수(OOOO원)가 상이한 점, ④ 원고는 을 제2호증(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역과 갑 제18호증(이BB 명의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장부이고, 갑 제18호증의 거래 내역 외에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갑 제18호증에 의하면 2007년에 이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보다 OOOO원 더 많다는 이유로 이BB가 2007. 7. 11. 및 7. 30 원고에게 송금한 OOOO원을 반환받지 않았으며 애당초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중의 거래 내역 외에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BB가 2007년에 위 OOOO원을 반환받지 않았다고 하여 앞으로도 반환받을 의사가 없다거나 애당초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BB가 이 사건 1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BB가 이 사건 1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1 금원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동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4. 24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2006. 5. 10. 기업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2006년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는바,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발견되는 경우 부외부채 상당의 금액을 익금산입 하여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나, 법인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동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 금원을 익금산입 하여 이BB의 소득으로 처분하였으므로, 동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하여 (-) 유보 처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1 금원과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액은 아래 표와 같이 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OOOO원(원단위 절사)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부과처분

정당한 세액

수입금액

OOOO

OOOO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OOOO

OOOO

소득금액 조정

익금산입

OOOO

OOOO

손금산입

OOOO

과세표준

OOOO

OOOO

산출세액

OOOO

OOOO

신고불성실가산세액

OOOO

OOOO

납부불성실가산세액

OOOO

OOOO

총결정세액

OOOO

OOOO

기납부세액

OOOO

OOOO

고지세액

OOOO

OOOO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BB가 아니라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귀속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1 금원을 상여처분 함으로써 이 사건 1 금원에 관한 소득처분은 종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4. 24. 국민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2006. 5. 10. 기업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그 직후부터 이BB에게 이 사건 1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대부분 이BB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위 은행들에게 지급한 이자는 위 은행들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위 은행들에게 지급한 이자 중 이 사건 1 금원의 대여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이B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원고는 위 은행들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BB가 부담하였어야 할 이자를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은 원고가 먼저 이BB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고 이BB가 이를 재원으로 위 은행들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의 이익은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BB에게 OOOO원을 일시 사용하게 하였다가 이BB로부터 이 사건 2 금원을 회수하여 이BB가 이 사건 2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 금원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2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BB가 이 사건 2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정CC이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할 OOOO원을 이BB에게 송금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OOOO원 중 O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 12, 1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① 정CC은 2007. 7. 13. 이BB에게 OOOO원을 송금하였는데, 갑 제12, 16호증에는 원고가 2007. 7. 12. 이BB에게 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2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이유는 단순한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2, 16호층의 각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2, 16호증 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BB로부터 이 사건 2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이 사건 2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2 금원을 가지급금 반환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3, 1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① 원고는 2007. 7. 30. 이BB로부터 이 사건 2 금원을 송금 받았는데, 갑 제13, 16호증에는 원고가 2007. 7. 13. 이BB로부터 이 사건 2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2 금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이유는 단순한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거나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3, 16호증 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을 제2호증(가수금 원장)의 기재 내역과 갑 제18호증(이BB 명의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장부이고, 갑 제18호증의 거래 내역 외에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갑 제18호증에 의하면 2007년에 이B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OOOO원)이 원고의 계좌에서 이BB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 (OOOO원)보다 OOOO원 더 많다는 이유로 이BB가 2007. 7. 11 및 7. 30 원고에게 송금한 OOOO원을 반환받지 않았으며, 애당초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거래내역 외에는 원고와 이BB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BB가 2007년에 위 OOOO원을 반환받지 않았다고 하여 앞으로도 반환받을 의사가 없다거나 애당초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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