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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7. 03. 선고 2007가단4520 판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국승]
제목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요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OO지방 법원 2006타경53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 007.1.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324,9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4,324,92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OO도 OO군 O면 OO리 산5 임야 12,496㎡ 중 원OO 소유의 2314/1249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10.28.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05.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였다가 2005.7.11. 그 압류를 해제하고 다시 보전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2005.11.29. 같은 달 30.을 납기로 한 고지 \uf09e 결정을 하고 2005.12.1. 다시 압류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OO지방 법원 2006타경531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 진행 중 2007.1.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324,928원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후에 국세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나 그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제2호에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압류를 한 OO세무서장이 이 사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2005.11.29.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때문에 이 사건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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