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100 가. 의료법 위반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나. H
9.가.나. I
10.가.나. J
11.가.나. K
12.가.나. L
13.가.나. M
14.가.나. N
15.가.나. O
16.가.나. P
17.가.나. Q
18.가.나. R
19.가.나. S
검사
정지영(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피고인 A, J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U
법무법인 V(피고인 B, N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W
변호사 X(피고인 C, K를 위한 사선)
변호사 Y(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Z(피고인 E, P을 위한 국선)
변호사 AA(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AB(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AC(피고인 H, I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D
변호사 AE(피고인 L을 위한 국선)
변호사 AF(피고인 M을 위한 사선)
변호사 AG(피고인 O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AH(피고인 Q, S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I
변호사 AJ(피고인 R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N, R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K,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O, P, Q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G, H, I, S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J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L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G, H, I, S, J, L, E, D,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N, R, K, M, O, P, Q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M에게 각 120시간, 피고인 O, P, Q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C, G, H, I, S, J, L, E, D,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AK한방병원 관련
가. 피고인 Q, M, K, P, S, I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 M, K, P은 2009. 5.경 시흥시 AL에 한방병원과 요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약 7억 원 가량을 나누어 투자한 후 병원 수익을 지분별로 나누기로 하고, 마치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의사인 피고인 I이 병원 개설명의자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위 I이 병원 수익금을 횡령할 것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 Q의 처이자 한의사인 피고인 S은 의사인 I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은 매월 6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I 명의로 'AK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4.부터 2010. 3. 3.까지 위 AK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I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합계 금 86,517,2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Q, M, K, P, S, H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 M, K, P, S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병원을 운영을 하던 중 한의사인 피고인 I이 그만두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의사 H를 고용하여 H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H는 매월 520만 원씩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3. 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H 명의로 'AK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4.부터 2010. 6. 30.까지 위 AK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H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개월 동안 합계 금 98,251,4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M, K, P, O, L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 K, P, L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병원을 운영을 하던 중 한의사인 피고인 H가 그만두자 한의사 L을 고용하여 L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L은 매월 6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7. 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L 명의로 'AK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부터 2011. 1. 2.까지 위 AK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L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총 154,812,36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M, K, P, O, J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병원을 운영을 하던 중 피고인 L이 그만두자 한의사인 J을 고용하여 J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 J은 매월 8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J 명의로 'AK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부터 2011. 3. 8.까지 위 AK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J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개월 동안 합계 금 49,786,62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M, K, P, O N, R :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M, K, P, O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AK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중 의사인 J이 그만두게 되자 이번에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N, R이 운영하는 AM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N, R은 AK한방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AM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M, K, P, O은 위 N, R에게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2,500만원(N 1,500만 원, R 1,000만 원)과 법인임대료로 매월 250만 원씩(N 150만 원, R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18.경 시흥시 AL에서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 구비하고, 한의사 AN, AO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8.부터 2011. 7. 6.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이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AQ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개월 동안 합계 금 43,780,17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N, R :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2항의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을 인수한 후 병원 시설을 그대로 유치한 채 AM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마음을 먹고, 2011. 6. 15.경 M을 통하여 AM의료생활협동조합 운영자인 N, R에게 AM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명의대여명목으로 보증금 2,500만 원과 매월 250만 원씩(N 150만 원, R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7.경 시흥시 AL에서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AQ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7.부터 2012. 10. 10.까지 위 3의 가항과 같이 AP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AQ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개월 동안 합계 금 878,039,82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B :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관련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위 3항과 같이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중 N의 남편인 피고인 B 명의로 'AR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의료조합을 설립하고, 그 의료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운영은 위 조합이 아닌 피고인 A 개인이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1.경 시흥시 AL에 의사 AS, AT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1.부터 2013. 4. 2.까지 위 4항과 같이 AP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AU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합계 금 314,682,700원을 지급받았다.
5. 환자유치 행위 관련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병원에서 시설관리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환자가 없어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 C에게 환자를 유치 및 소개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위 C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 시흥시 AL에 있는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알선료를 받을 목적으로, 환자 AV을 위 병원에 소개하여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위 C에게 4만 원의 알선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환자 총 626명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알선료로 합계 금 25,0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E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병원홍보실장으로 재직하였던 E에게 환자 유치 및 소개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위 E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 위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에서 피고인 E은 알선료를 받을 목적으로 환자 AW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위 E에게 4만 원의 알선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총 환자 356명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합계 금 14,2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F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병원에서 행정이사로 근무한 F에게 환자 유치 및 소개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위 F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에서 피고인 F은 알선료를 받을 목적으로 환자 AX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은 총 48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소개받은 대가로 합계 금 1,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D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관리업무를 하던 D에게도 환자를 유치 및 소개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 위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에서 피고인 D은 알선료를 받을 목적으로 환자 AY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4만 원의 알선료를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시경부터 2013.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총 108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D에게 알선료로 합계 금 4,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 G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시흥시 AZ에 있는 BA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 재직 중인 G에게 환자 유치 및 소개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에서 피고인 G은 환자 BB를 위 병원에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4만 원의 알선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총 환자 242명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알선료로 합계 금 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J, L, P, Q, S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G, H, I, K, M, N, O,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피고인 R, B, N에 대하여), N(피고인 R에 대하여), R(피고인 B, N, O, K에 대하여), BC(피고인 G에 대하여), K(피고인 I, H에 대하여), BD(피고인 G, B, N에 대하여), S(피고인 H, I에 대하여), Q(피고인 O, H, I에 대하여), BE(피고인 R, G, N, B에 대하여), P(피고인 H, I에 대하여), L(피고인 H, O에 대하여), BF(피고인 N, B, G에 대하여), BG(피고인 G에 대하여), M(피고인 R, H, I, N, B에 대하여), A(피고인 B, G, N, R에 대하여), O(피고인 H, I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N, O, Q, S, R,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43은 피고인 B, N,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44는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52, 61은 피고인 H, I,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57은 피고인 N,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73은 피고인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79는 피고인 H, I, N,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순번 91은 피고인 N,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D(피고인 B, N,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BE(피고인 B,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F, BD(피고인 B, N,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BE(피고인 B, N, G,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BC,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의료기관개설허가대장 첨부), 개설기준 위반 및 보험사기 가짜 환자 수사의뢰,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등 첨부), 개설기준위반 및 가짜 환자 수사의뢰 내용 추가, 수사보고(AP한방병원의 연혁에 대하여),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순번 22,47, 50, 58. 다만 순번 50은 피고인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36,83, 86, 87), 개설기준위반 및 보험사기 수사의뢰 참고내용 추가,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서 등 첨부),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병원자금출연자에 대한 수사), 계좌내역서(BK 명의), 인증서(순번 93, 95), 이행각서, 이행지불각서, 수사보고(납세증명서 첨부), 납세증명서, 수사보고(O 지분인수대금, 병원수익금내역 신한계좌 제출),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K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병원시설 임대료 등 자료 내역 제출), 변호인의견서(순번 148), 수사보고(AM의료생활협동조합 기업은행 통장내역 제출), 안산지원(2015고단2344호 공판조서 및 공소장), 공소장(의정부지검 2014형제56027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L, 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K, M, N, O, P, Q, R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K, M, O, P, Q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L, S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N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N은 AM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AM생협'이라 한다)이 AK한방병원과 AP한방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M, K, P, O, A에게 AM생협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 · 자립 · 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 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 · 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 · 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 ·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N이나 AM생협 조합원들은 아무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AM생협 AK한방병원(판시 제2 범행 관련 병원) 개설에 관여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 M 등 AK한방병원(판시 제1 범행 관련 병원)을 운영하던 투자자들이 적자운영으로 고심하던 상태에서 오히려 AM생협에 2,500만 원의 기부금과 월 25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면서 병원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기부금 중 1,000만 원과 월 100만 원은 피고인 P에게 AM생협을 소개하였던 피고인 R이 취득하였던 점(피고인 R은 AM생협 AK한방병원 개설 이전에는 AM생협 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지 않았던 돈이라고 진술한다), ③ 피고인 M, K, P, O은 AM생협 AK한방병원이 개설된 이후에도 부족한 병원운영비를 부담하였고, 병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자신들이 취득할 계획이었던 점, ④ AM생협 AK한방병원과 AM생협 AP한방병원은 같은 자리에서 명칭만 변경되어 운영되었던 점, ⑤ 피고인 N은 피고인 A과 피고인 M의 병원 자산 양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 A은 AM생협과 피고인 R에게 합계 월 250만 원을 계속 지급하였고, AM생협 AP한방병원 개설 당시 피고인 M에게 2,500만 원(피고인 M 등이 AM생협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반환하였던 점, ⑦ 피고인 A이 AM생협 AP한방병원의 봉직의와 직원 채용을 결정하였던 점, ⑧ AM생협 AP한방병원 개설 당시 피고인 M에게 전달된 1억 원 이상의 병원임대료, 시설비 등은 피고인 A이 피고인 F, BG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었던 점, ⑨ 피고인 A은 AP한방병원에서 스스로 사장이라고 주장하였고, 병원 직원들도 피고인 A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식하였던 점, ⑩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이 AM생협 대표이사로서 AM생협 AK한방병원과 AM생협 AP한방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M, A 등 투자자들이 위 병원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N은 이에 공동정범으로 공모 ·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B은 AR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AR생협'이라 한다)이 AP한방병원을 직접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AR생협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R생협은 피고인 A이 의료법위반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주도하여 설립한 것인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생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인 A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대표이사직을 피고인 A의 처에게 넘겨준 점, ③ AP한방병원 직원들이 AR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었으나, 그들의 조합비는 피고인 A이 대납하였던 점, ④ 피고인 B이 AR생협의 설립절차상 행정업무처리 등에 관여하기는 하였더라도, 병원의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R생협 AP한방병원의 직원들도 피고인 A을 실질적 운영자로 인식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을 거쳤던 점, ⑥ 위 병원에서는 피고인 B에게 보고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리 목적의 환자알선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AR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AR생협의 설립 등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공모 ·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R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R은 AM생협과 AR생협이 AK한방병원과 AP한방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생협 업무와 관련한 컨설팅비용 또는 보수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M생협 AK한방병원, AM생협 AP한방병원, AR생협 AP한방병원은 실제로 피고인 M 등과 피고인 A이 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것으로 가장하여 운영한 병원으로 볼 것인 점, ② AM생협 AP한방병원의 회계장부에는 피고인 R에게 지급된 월 100만 원의 돈의 명목이 법인세 또는 법인임대료로 기재되어 있는바, 경리담당직원이 그 항목을 실수나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M생협이 전적으로 AK한방병원과 AP한방병원을 운영하였다면 피고인 R이 피고인 M 등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이유는 없는 점, ④ 피고인 R이 수사와 재판 도중 BE에게 월 100만 원의 명목을 인건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R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 I,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I과 H는 한의사인 피고인 S이 AK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자신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았을 뿐, 비의료인들이 개설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피고인 I과 피고인 S 사이에 작성된 고용 관련 합의약정서와 피고인 Q, K, P, O, M 사이에 작성된 AK한방병원 개설 관련 합의서는 2009. 10. 1.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 각 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 I, S, Q, K, P, O, M이 직접 참석하였던 점, ② 피고인 I은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K의 소개로 AK한방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점, ③ AK한방병원의 이사장실에는 피고인 M, K, P, O 등이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AK한방병원의 투자자들이 수시로 병원을 출입하며 회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S이 피고인 I, H의 채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병원 운영 문제는 피고인 K와 상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I과 H는 피고인 S과의 면접 등의 절차 없이 AK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병원 운영에 관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나 전달 등을 받지도 않은 점, ⑤ 피고인 H는 후임 원장인 피고인 L에게 AK한방병원의 투자자들이 따로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 K가 피고인 H에게 피고인 M, O을 투자자라고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⑦ 피고인 Q이 피고인 I과 H에게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고 여러 차례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I과 H는 적어도 피고인 S 외의 다른 투자자들이 AK한방병원 개설에 관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런 사정을 인식하면서 AK한방병원의 원장으로 고용되었다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것이다.
5. 피고인 O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O은 피고인 Q이 의사인 줄 알고 그에게 개설비용을 대여하였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AK한방병원과 AM생협 AK한방병원의 운영방식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 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① 피고인 O이 검찰에서 2010. 6.경에는 AK한방병원의 운영방식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O이 AK한방병원에서 비용 출연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였고, 병원 비품 마련,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O은 피고인 Q이 AK한방병원 운영을 그만둘 무렵 오히려 피고인 P의 지분 20%를 인수함으로써 자신의 지분 비율을 높이기도 한 점, ④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AM생협 AK한방병원의 투자자로 남아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K한방병원과 AM생협 AK한방병원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2010. 6.경 위법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AK한방병원과 AM생협 AK한방병원의 투자자로 남으면서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 K, M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K, M는 의료인인 피고인 S이 의료인인 피고인 I, H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AK한방병원을 개설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판시 제1 범행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K는 AM생협 AK한방병원 개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들이 AK한방병원 개설 당시부터 법인 명의를 빌리는 문제를 고민하였고, 위법성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S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AM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K는 피고인 M 등이 피고인 R 등을 통하여 AM생협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G은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① 피고인 A, BG 등이 피고인 G에게 환자유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② 피고인 A의 지시로 작성된 AP한방병원의 환자유치 및 수당지급자료에는 피고인 G을 의미하는 "B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B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에게 환자유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증으로 기소되자 위증 공소사실을 시인하기까지 한 점, ④ 피고인 G이 이 사건 이전에도 환자유치수당을 수령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8. 피고인 B, N, R, K, O, M, I, H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병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의료인 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어서, 적법한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요양급여 등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병원 개설자들이 이 사건 각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미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I, H, B, N, R이 자신들 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요양급여비가 청구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요양급여비를 수령할 통장까지 개설하여 주었다면,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N, R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피고인 B, M, K, P, O, Q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정상
○ 유리한 정상 : 다만,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 이러한 정상들과 아래에서 보는 개별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정상
○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함께, 편취액과 병원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자유치를 권유하기까지 한 점, 유사한 보험급여 편취 범행, 환자유인 범행,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범행으로 1회씩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B, N, R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병원운영에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병원운영자들의 부탁 내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과 R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을 참작.
○ 피고인 C, D, E, F : 피고인 C, E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F에게는 환자알선 범행전력이 1회(벌금)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병원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D과 F이 취득한 이익액, 피고인 D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을 참작.
○ 피고인 G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환자알선 범행전력이 1회(벌금) 있는 점 등과 함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취득한 이익액 등을 참작.
○ 피고인 H, I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과 함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J, L : 피고인 J은 의료법위반의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K, M, O, P, Q, S : 피고인 K, M, O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AK한방병원 설립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 P, Q, S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환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K가 2,000만 원, 피고인 M이 8,000만 원, 피고인 P이 1,000만 원, 피고인 Q과 S이 5,0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 O의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을 참작.
판사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