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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노255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사건

2016노255 의료법위반, 사기

피고인

1. A

2. B

3. H

4. I

5. K

6. M

7. O

8. R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김재환, 홍보가(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X(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BY(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AC(피고인 H, I, K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D

변호사 AF(피고인 M을 위한 사선)

변호사 AG(피고인 O을 위한 사선)

변호사 AJ(피고인 R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BZ(피고인 R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CA, CB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H, I, K, M, O, R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R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R이 2015. 12.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R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 R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H, I, K, M, O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AR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AP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법인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H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I, H는 이 사건 AK한방병원이 한의사인 S 혼자 개설한 병원이고, 자신들이 S에게 고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다른 투자자들이 있어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Q, S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 I, H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I, H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비록 비의료인인 피고인 K 등이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의 경우에는 의료인인 S이 피고인 I, H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 적법한 것으로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의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의 개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K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K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라. 피고인 M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M은 S이 의사로서 이 사건 동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동업에 따른 병원의 개설, 운영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의료법위반사실을 알고서도 병원의 운영에 개입한 것은 2010. 7.경 이후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이후이며, 의료법위반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해당하는 형태로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은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M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O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및 2항 당시에는 피고인 O이 2011. 3. 10.경 Q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운영 등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이후로서 의사채용, 건물부지 및 건물 확보, 투자금 및 수익금 관리,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등의 병원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및 2항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O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O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 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B, H, I, K, M, O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B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명의상로만 대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AR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도장이 필요할 때 병원에 온 일은 있으나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은 없고, 1주일 내지 2주일에 한번 병원에 와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 A과 이야기만 하고 갔다고 진술한 점, AR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CC 명의의 내용증명이 2013. 8. 28. 피고인 B에게 발송되었는데, 그 내용증명의 내용은 피고인 B에게 의료생활협동조합 지점운영권 법인대여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인 점,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의 개설시 비용은 피고인 A이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건물임대료는 피고인 A이 건물주에게 월 임대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한 점,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의 대표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직원들의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환자유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B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을 설립하면서 그 의료조합의 대의원을 병원 직원 30명 정도로 구성하고 그 출자금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M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Q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K와 P이 당초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자고 하여 Q이 투자를 한 것인데, 처음 병원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 K, P이 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설립할 수 없게 되자, S이 한의사이어서 S 명의로 원장들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장들과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Q은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투자자들이 회의석상에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병원의 운영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서 불법임을 전제로 자주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 M을 비롯한 투자자들 모두 불법임을 알았고, 특히 피고인 M은 병원 개원 전후로 계속하여 법인 명의를 빌리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M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1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여 병원운영에 관하여 논의한 점, 2010.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AK한방병원, AR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한 BE은 경찰 조사에서 AK한방병원은 피고인 M, K 및 P, Q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한의사를 고용한 후 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자 이익금을 배분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M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AK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은 AK한방병원 개원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병원 운영이 의료법위반죄에 해당됨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M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Q, P, 피고인 K 등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H, I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H, I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4. 피고인 I, H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I, H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은 경찰 조사(제1회)에서 S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병원 수익금의 지출, 운영, 관리 등을 하였으나, 누가 하였는지는 모르고 알 바도 아니라고 진술한 점, 또 피고인 I은 경찰 조사(제2회)에서 Q은 가끔 병원에서 와서 병원 운영을 점검하였고, P, 피고인 M, O은 병원에서 몇 번 보거나 인사를 한 적은 있는데, 위 Q, P, 피고인 M, O이 병원 내에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거나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 I이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수익금을 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지, 병원 내에 적지 않은 인원이 주기적으로 출입함에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S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I은 피고인 K가 소개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I도 투자자들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고용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약정서를 작성하면 괜찮을 것으로 여기고 병원개설에 동의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I에게 피고인 K와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투자자들과 피고인 I이 같은 시각 같은 공증사무실의 공간에서 동업약정서와 고용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I이 투자자들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Q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H, I도 비의료인인 투자자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의료법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S과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I은 피고인 K가 모시고 왔고, 피고인 H는 자신의 제의로 피고인 K가 모시고 왔는데, 병원 개설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여 AK한방병원이 비의료인인 투자자들에 의하여 개설된 것임을 피고인 H, I에게 모두 설명하고 모셔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H, I은 피고인 K의 소개로 채용된 것이고, 피고인 H는 채용되기 전 뿐만 아니라 채용된 후에도 피고인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M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채용되기 전에도 피고인 M과 서로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2009. 8. 초경 시흥시 AL에 있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P, Q, S, 피고인 K, O, M이 피고인 I과 만나 피고인 I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되, 추후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S이 피고인 I을 고용하는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K도 원심 법정에서 2009. 8. 초경 자신이 상견례 식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시흥시 AL에 있는 병원 근처 지하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I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여 P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K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I은 자신이 소개한 것이고, 피고인 H는 Q이 소개한 것이며, 피고인 I, H는 투자자들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H, I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O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O은 Q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인 M에게 양도하고 동업에서 탈퇴할 무렵인 2010. 4.경부터 Q이 하던 병원의 회계 입출금관리를 한 점, 피고인 O은 2011. 3. 10. Q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4139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5. 조정참가인인 S에게 이 사건 동업에 관한 지분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Q으로부터 2011. 9. 7. 5,0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 같은 해 11.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 O은 2011. 9. 9. 피고인 M으로부터 그때까지의 병원 수익금 393만 원, 2,085,024원, 3,272,000원을 한꺼번에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 O, M은 2011. 3.경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 개설시 AM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N과 사이에 의료법인 명의 대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AM의료기관 개설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및 2항에 대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O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K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K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투자를 한 것인데, 처음 병원을 개설할 당시 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설립할 수 없게 되자, Q의 처인 S이 한의사이어서 S 명의로 원장들과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장들과 S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은 AM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AK한방병원을 개설할 당시 병원의 실제 운영자였던 피고인 M, K, O도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M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R이 2011. 3.경 AK한방병원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M, O과 사이에 법인 명의 대여에 관한 AM의료기관개설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 K도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AM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법인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지만 약정서에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병원의 운영이 의료법위반에 해당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설사 이를 적법하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 K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의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K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 M, O, K, I, H,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I, H는 병원운영자들의 부탁 내지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환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K가 2,000만 원, 피고인 M이 8,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O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환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M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H, I, O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 · 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 K, M, O이 AK한방병원 설립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및 범행기간, 공범간의 양형에의 형평성,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H, I, K, M, O, R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A은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304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637호 판결, 대법원 2016도8141호 판결}"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심판결문 11쪽 8행의 "AM의료생활협동조합 AP한방병원"은 "AM의료생활협동조합 AK한방병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본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 사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과 사기 범행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 · 남용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나 횟수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P한방병원을 퇴직한 직원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병원으로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직접 면담하고 대부분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입원환자를 유치하였고, 유치한 환자 수 및 지불한 환자유치수당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0.경에도 비의료인임에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2013.경에도 보험급여 편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민수

판사 이영범

판사 강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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