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K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K 생협’ 이라 함)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K 생협의 명의 상 이사장, 피고인 C은 K 생협의 병원 본부장 및 행정 원장, 피고인 E은 K 생협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L, 2 층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임대가 잘되지 않자 K 생협의 설립 및 해산 비용, 병원 공사 대금, 병원 임직원 급여를 교부하고, 건물을 병원 운영 장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K 생협의 명의 상 이사장으로서 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피고인 C은 K 생협의 본부장 및 행정 원장으로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이사로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출자금 관리를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 협동조합 형태로 속칭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 경 K 생협을 설립하였고, 2014. 10. 1. 경 부천시 원미구 L 건물, 2 층에서 의사 M, N, O, P 등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한 뒤 경기도 청에 ‘K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20. 경까지 ‘Q 병원’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 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
피고인
A, B, C, E은 의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