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4고단110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N, R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K, M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AK한방병원 관련

가. 피고인 Q, M, K, P, S, I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체단제,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Q, M, K, P은 2009. 5.경 시흥시 AL에 한방병원과 요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약 7억 원 가량을 나누어 투자한 후 병원 수익을 지분별로 나누기로 하고, 마치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한의사인 피고인 I이 병원 개설명의자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위 I이 병원 수익금을 횡령할 것 등에 대비하여 피고인 Q의 처이자 한의사인 피고인 S은 의사인 I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은 매월 600만 원씩 급여를 받고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0.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피고인 I 명의로 ‘AK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4.부터 2010. 3. 3.까지 위 AK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I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