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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20 2011고단19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들은 E과 E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의 자금으로 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E, 피고인 A가 서로 분배하고 피고인 B이 경리과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경리 및 수익금 관리, 환자소개 브로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3. 26.경 서울 강서구 F 건물 603호, 604호, 502호, 503호에 성형외과 및 피부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E의 자금으로 진료시설 등을 갖추고 의사 G 등 의사 3~4명을 고용한 다음, 강서구보건소에 피고인 A를 개설자로 하여 “H 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간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의원을 운영하고, 2008. 11. 28.경 장소를 서울 구로구 I 건물 3층으로 이전한 다음, 구로구보건소에 A를 개설자로 하여 “J 의원(2009. 2. 3.경 ‘K 의원’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2010. 4. 1.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07. 3. 26.경부터 2010. 4. 1.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영리목적 환자 소개 사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07.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위 H 또는 J의원 및 K의원에서, 소위 환자 소개 브로커인 L, M 등에게 수술환자를 소개해주면 그 환자의 수술비 중 20~5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만원을 소개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L로 하여금 2009. 1. 2.경 환자 N 등 5명을 위 의원에 소개하게 하고 L에게 그 소개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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