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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6. 자 2017도610 결정
가.의료법위반나.사기
사건

2017도610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상고인

피고인들

결정일

2017. 6.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2017. 2. 17,자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 원심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F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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