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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재가단5064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재심 원고) 가 재심대상판결의 판결서 정본을 2020. 10. 30. 송달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그로부터 2 주간의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20. 11. 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 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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