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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51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0.

주문

1. 피고가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4,73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 소외 1, 6, 7(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글로벌리소스(이하 ‘글로벌리소스’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100,000주씩 합계 300,000주를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합계 15억 원에 양수하여(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같은 날 소외 2에게 위 양수한 주식 3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 한다) 합계 30억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5. 14.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4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2. 17.부터 2011. 3. 18.까지 글로벌리소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소외 2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5,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6.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24,7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8. 2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거래의 양수가액 1주당 5,000원 및 이 사건 양도가격 1주당 10,000원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을 참작하여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금액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이 부분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 시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으로 개정되었다)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2008. 1. 1.)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고가양도분(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참조)부터는 소득구간을 나누어 당해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서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각 과세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의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함께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필연적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 이전에 고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과세를 우선하여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 1. 1. 이후의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소득구간을 나누어 증여의 성질을 갖는 당해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나머지 양도차익(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2007. 3.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인 1주당 5,000원보다 높은 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증여재산가액{12억 원 = (10,000원 - 5,000원) x 300,000주 - 3억원}을 산정하여 증여세 524,73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격 1주당 1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4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뿐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피고가 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은 주식의 고가양도가 아니라 저가양도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인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각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용태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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