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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3구합229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1.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대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9. 1.부터 2010. 10.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5년 내지 2009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10. 19. 주식회사 경평주택건설(이하 ‘경평주택건설’이라 한다)에게 5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수령한 이자 1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했다고 파악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이 사건 이자수입 12억 5천만 원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 B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 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를 하였다.

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 법인세 306,359,000원 등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삼성세무서장에게 원고가 B에게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 원에 관하여 B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이후 B은 원고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로 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9.부터 2012. 4. 27.까지 원고의 2005년 법인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에 관해서 손금부인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는 한편, 삼성세무서장에게는 B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마.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은 2012. 6. 15. B에 대한 종합소득세 126,349,02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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