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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9. 선고 2014누68814 판결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925 (2014.10.02)

제목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누688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6. 1.자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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