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10. 06. 선고 2015누39783 판결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0039 (2014.8.5)

제목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사건

2015누39783 (2015.10.6)

원고

신OOOOO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OO. O. 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법인세 O,OO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O. OO. 피고에게 20OO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 외주가공비 O,OOO,OOO,OOO원 및 원재료 매입비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손금에 산입한 내역을 '이 사건 가공원가'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OO. O. OO.부터 20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OO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OO. O. OO. 원고에게 20OO사업년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경정・고지한 법인세 중 가산세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고지 부분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OO. OO. OO.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OO. O. OO.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OOO,OO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5호의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기업의 업무수행 편의를 위해 작성되는 내부 문서인 전표, 보조원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허위계상한 것은 거래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세포탈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조세범칙심의위원회도 원고가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한 행위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행위의 요건이 동일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가산세 부분을 초과한 OOO,OOO,OOO원[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OOO,OOO,OOO원 - 정당한 가산세액 OO,OOO,OOO원(과세표준 OOO,OOO,OOO원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 10%)]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가공원가와 관련해서 아래 표와 같은 가공경비 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전표에는 원고의 담당・과장・팀장・상무・회장까지 5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중 일부를 현금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인 신창석은 원고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여 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통지하였다.

4)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순이익은 아래와 같이 변동하였는데,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재산정하면 20OO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약 O,OOO,OOO,OOO원, 이익률은 6.22%가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가공원가에 관하여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8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하여 10회에 이르는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허위의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고, 위 전표에 원고의 회장까지 5명이 결재하여 그 전표를 실제 거래 전표 사이에 편철하여 두는 등 위 전표와 거래처원장이 진실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허위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하였다.

나) 회계장부란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원장, 분개장 등이 이에 속하며, 회계서류란 회계장부의 기록을 위한 자료로서 계약서, 영수증, 납품서, 서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거래처원장은 거래처 간 제품 납입 금액의 입금, 매상 등의 사항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회계장부에 해당하고, 전표는 일정한 거래를 유형별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거래에 대한 계정과목, 거래내용,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 전표가 모이면 분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회계서류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계장부 및 서류는 본래 경영자가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작성하는 내부 자료이나, ① 상법에 의하면 상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 의무(제29조) 및 상업장부와 전표의 보존의무가 있고(제33조), 일정 지분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 청구할 수도 있는 점(제466조), ② 조세관련 법령에서도 납세자는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고(구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으며(법인세법 제112조),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6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되(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④ 전표와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고, 이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원장 및 전표는 원고에게 작성의무가 있는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일단 이를 작성한 이상 일정 기간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허위로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전표가 원고의 내부 자료에 불과하여 법인세 과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실제로 원고는 허위로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전표를 기초로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된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그대로 제시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당기간의 세무조사를 거친 후에야 위 전표와 거래처원장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가공원가도 허위로 손금산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20OO사업연도에는 20OO, 20OO사업연도에 비해 원고의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가공원가가 손금으로 인정되었다면 OOO,OOO,OOO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

나) 원고는 거래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을 위하여 이 사건 가공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공원가의 허위 계상 즈음에 거래업체와 납품단가에 관하여 협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만일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면 20OO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하거나, 세무 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행위는 앞서 본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외상매입 등의 사실을 만들어 내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작게 하여 신고한 것인데, 원고가 이 부분의 손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나 회계처리 등을 통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다.

4) 한편,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가공원가 손금 산입행위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제3조)과 관련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