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6 고단 1371 사건 제 1. 항 및 제 2.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 재단법인 H(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가 운영하는 김해시 F 빌딩 4, 5 층에 있는 D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 대한 포괄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존 의료기관과 단절되는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한 바 없고, 따라서 피해자 국민보험공단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명의 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② 2014. 12. 31.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 급여 비가 이 사건 재단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
③ 이 사건 재단이 2015. 4. 경 임의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4. 12. 31.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병원 행정 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