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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3 2017노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재단법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은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민법 제 32 조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B의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B이 설립한 J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비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B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재단이 실체가 없는 재단이어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의 개설운영에 일부 관여한 행위는 물리 치료사로서 고용되어 F 또는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하 ‘ 제 3 주장’ 이라 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의원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교부 받은 것은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 제 4 주장’ 이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 26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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