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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301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의료법위반의 점 : 피고인 C은 K 치과의원( 이하 ‘K’ 라 한다) 의 개설신고, 시설 및 직원의 충원 ㆍ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하였고, A는 위 의원 개설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 주고 행정 원장으로서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여와 이자 등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보건범죄 단속법’ 이라 한다) 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점 : 피고인 C은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A는 동호회 회원들 로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5명에 대해서 만 의료행위를 하였고 치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피고인 C은 A가 ‘ 영 리 목적 ’으로 치과의료행위를 ‘ 업 ’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운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 피고인 D은 N 치과의원( 이하 ‘N 치과’ 라 한다) 을 실제로 양수하여 병원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직접 병원을 운영하였고, A는 N 치과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 피고인 D은 A가 2016. 8. 9.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2016. 8. 17.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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