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05 2017노109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61,471,21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G 의원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개설 ㆍ 운영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개설 ㆍ 운영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들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G 의원을 개설 ㆍ 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도 적인 입장에서 G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의 요지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원무과장으로서 환자 유치, 병원 수입 및 지출 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지분과 수익 분배는 5:5 의 비율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20.부터 2014. 8. 21. 까지는 익산시 E에서, 2014. 8. 22.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