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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선고 2015도10322 판결
가.의료법위반·나.배임
사건

2015 도 10322 가. 의료법 위반

나. 배임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AP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AQ, AR

원심판결

의정부 지방 법원 2015. 6. 23. 선고 2015 118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 은 의료인, 의료 법인 이나 비영리 법인 등 같은 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이 아니면 의료기관 을 개설 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 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 는, 비 의료인 이 그 의료기관 의 시설 및 인력 의 충원 ·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의 시행, 필요한 자금 의 조달, 그 운영 성과 의 귀속 등 을 주도적 인 입장 에서 처리 하는 것을 의미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의료인 의 자격 이 없는 일반인 이 필요한 자금 을 투자 하여 시설 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하여 그 명의 로 의료기관 을 개설 신고 한 행위 는 형식적 으로 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 로 가장 한 것일 뿐 실질적 으로 는 의료인 아닌 사람 이 의료기관 을 개설 한 경우에 해당 하고, 개설 신고 가 의료인 명의 로 되었다 거나 개설 신고 명의인 인 의료인 이 직접 의료 행위 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러한 법리 는 의료법 에 의하여 의료기관 을 개설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의 명의 로 부설 의료기관 을 개설 신고 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10005 판결 등 참조 ) . 또한 범죄 사실 의 인정 은 합리적인 의심 이 없는 정도 의 증명 에 이르러 야 하나 ( 형사 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 ), 사실 인정 의 전제 로 행하여 지는 증거 의 취사 선택 및 증거 의 증명력 은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한다 ( 형사 소송법 제 308 조 ) .

2. 원심 은, ( 1 ) 원심 판시 사정 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 들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의 시설 및 인력 의 충원 ·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의 시행, 필요한 자금 의 조달 등 을 주도적인 입장 에서 처리 하였고, 피고인 들이 사단 법인 H 협회 명의 로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의개설 신고 를 한 행위 는 형식적 으로 만 적법한 의료기관 의 개설 로 가장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는 의료인 이 아닌 사람 이 의료기관 을 개설 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고, ( 2 )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의 개설 · 운영 에 관한 비용 의 부담 및 손익 의 귀속 에 관한 원심 판시 사정 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들 에게 의료법 위반 의 고의 도 인정 된다고 판단한 다음 , ( 3 ) 피고인 들이 주장 하는 착오 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위법성 의 착오 에 불과 하여 범죄 성립 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 4 ) 피고인 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다 .

3. 상고 이유 중 원심 의 사실 인정 을 다투는 주장 부분 은, 실질적 으로 사실심 법원 의 자유 판단 에 속하는 원심 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에 관한 판단 을 탓 하는 것에 불과 하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이유 를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고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형법 제 16 조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필요한 심리 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 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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