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133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료 인인 피고인 B, C, D( 이하 ‘ 의료인 인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이 G 병원을 실제로 운 영하였고, 피고인 A은 의료 인인 피고인들에게 건물과 그 대지를 임대하고 병원 초기 운영비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③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④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7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ㆍ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 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이하 ‘ 비 의료인’ 이라 한다) 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 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