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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3. 26. 선고 2007구합27066 판결
경정결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 이외의 추가경비 인정 여부[국승]
제목

경정결정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 이외의 추가경비 인정 여부

요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70백만원이 확인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이후, 추가 다른 경비(중국 공장의 인건비)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사실판단에 따라 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t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5,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0.부터 ○○○구 ○○동 295-6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4년도 중 □□□□ 명의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억 7,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2006. 4. 15.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1,485,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록 □□□□과의 실물거래를 통해 발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중국 ○○시 소재 △△△△유한회사(이하 '중국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중국회사 내의 사무실 및 생산기술개발실을 2003.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용하는 대신 중국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2004년도에 총 183,997,000원을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위안화로 다시 환전하여 중국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27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4년도에 중국회사의 현지 직원들에게 총 183,997,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로 제시한 임대료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료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1.부터 2008. 12. 31.까지 중국회사에게 임대료 100,000위안, 기술직 급여 120,000위안, 기타 비용 40,000위안 등 아래와 같이 매월 260,000위안씩 연간 총 3,120,000위안(원화 472,008,000원, 2003. 12. 31. 환율 기준,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구분

월간 지급액

연간 지급액

비고

위안화

원화

위안화

원화

임대료

100,000

15,129,000

1,200,000

181,548,000

2003. 12. 31.

환율 기준

기술직 봉급

120,000

18,154,000

1,440,000

217,848,000

기타 비용

40,000

6,051,000

480,000

72,612,000

합계

260,000

39,334,000

3,120,000

472,008,000

(2) 또한 원고의 환전거래명세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5)및 인건비지급대장(갑 제5호증의 1 내지 12)에 의하면, 원고 및 그의 친척들은 2004년도에 17회에 걸쳐 총 183,997,000원의 금원을 158,500달러로 환전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회사는 그 소속 직원들에게 총 1,315,111위안(원화 151,222,317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환전거래명세표]

일자(2004년)

환전금액(달러)

환전자

원화금액(원)

1. 8.

10,000

원고

11,839,000

1. 30.

10,000

원고

11,751,700

2. 9.

10,000

원고

11,676,700

2. 17.

10,000

안○○

11,596,700

2. 19.

10,000

황○○

11,620,000

3. 19.

15,000

원고

17,475,000

4. 13.

10,000

원고

11,480,000

4. 27.

10,000

황○○

11,600,000

4. 27.

10,000

안○○

11,600,000

4. 28.

10,000

최○○

11,600,000

6. 10.

10,000

원고

11,670,000

7. 6.

10,000

원고

11,650,000

8. 3.

5,500

원고

6,468,000

9. 3.

10,000

김○○

11,615,300

9. 16.

10,000

김○○

11,615,300

10. 5.

2,000

원고

2,320,000

12. 16.

6,000

원고

6,420,000

합계

158,500

-

183,997,000

[인건비지급명세표]

월별(2004년)

인원

지급액(위안)

원화금액(원)

1

116

110,388

12,970,590

2

114

111,160

12,972,372

3

112

109,502

12,756,983

4

113

108,172

12,418,145

5

119

113,157

12,990,423

6

118

112,271

13,102,025

7

120

113,826

13,260,729

8

118

112,936

13,281,273

9

116

111,397

13,033,449

10

112

106,474

12,350,984

11

107

102,914

11,073,546

12

107

102,914

11,011,798

합계

-

1,315,111

151,222,317

※ 상기 원화금액은 중국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각 해당월 당시 원-위안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 것이다.

(3) 한편, 중국은행 △△△△△지점(中國銀行 △△△△△支行)에 중국회사의 대표자인 황□□(黃□□)앞으로 개설된 예금계좌(○○○○○○○-○○○○-○○○○○○-○, 이하 '중국회사 계좌'라 한다)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 2004. 1. 11. 10,000달러, 2004. 2. 10. 20,000달러, 2004. 3. 21. 30,000달러, 2004. 4. 15. 10,000달러, 2004. 4. 30. 20,000달러, 2004. 7. 8. 10,000달러, 2004. 9. 5. 10,000달러, 2004. 9. 18. 10,000달러가 입금되는 등 2004년도에 8회에 걸쳐 총 120,000달러가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중국회사의 임가공공장에서 제조한 아동복 등의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을 뿐 자체적으로 의류제조업이나 임가공업을 영위한 바는 없는데, 중국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인건비로 월평균 약 110,000위안을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중국의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하였다.

(5) 만일 원고가 중국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2004년도 매출총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매출액 983,218,000원에서 매출원가 661,317,000원을 차감한 321,901,000원(=983,218,000원-661,317,000원)이 되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2%에 이르게 되어 원고와 같은 업종의 준소득율 5.2%와 비교할 때 소득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1억 7,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명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과 실물거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원고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되었음이 밝혀짐으로써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신고한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중국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2004년도에 중국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로 183,997,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그 친척들이 2004년도에 총 183,997,000원의 금원을 158,500달러로 환전한 사실, 2004년도에 중국회사의 계좌로 8회에 걸쳐 총 120,000달러가 입금됨과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회사가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인건비로 총 1,315,111위안(원화 151,222,317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료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중국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간 비용은 임대료 1,200,000위안(원화 181,548,000원 상당)및 기술직 봉급 1,440,000위안(원화 217,848,000원 상당), 기타비용 480,000위안(원화 72,612,000원 상당)으로 책정되었던 것인바, 이는 원고가 2004년에 중국회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183,997,000원과는 세부적인 항목이나 구체적인 액수 산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가 2004년도에 183,997,000원을 158,500달러로 환전하였다는 내역은 중국회사의 계좌로 달러화로 입금된 구체적인 내역과 그 일시 및 금액면에 있어서도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중국회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중국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중국회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원(183,997,000원)과 중국회사가 인건비로 지급한 금원(151,222,317원)은 그 액수가 상당히 차이나는 점, ④ 중국회사는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고와는 별도로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류도소매업에 원고와는 별도로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중국회사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용은 완제품인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입가격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 주장의 183,997,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명세

(단위: 원)

구분

①신고

②경정처분

(2006. 4. 15.)

③증감액(②-①)

종합소득금액

38,035,520

208,035,520

170,000,000

소득공제

6,122,160

6,122,160

-

과세표준

31,913,360

201,913,360

170,000,000

세율(%)

18

36

-

산출세액

4,844,404

60,988,809

56,144,405

세액감면

-

-

-

결정세액

4,844,404

60,988,809

56,144,405

신고불성실가산세

-

9,967,622

-

납부불성실가산세

-

5,373,019

-

총결정세액

4,844,404

76,329,450

71,485,046

기납부세액

4,844,404

4,844,404

-

당초고지세액

-

-

-

추가고지세액

-

71,485,046

71,4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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