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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7. 15. 선고 2009구합1427 판결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457 (2008.11.20)

제목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73,2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29,8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1,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경○도 화○시 안○리 183-18 소재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기○기공'을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셀로부터 2002년 79,800,000원, 2003년 47,767,000원, 2004년 88,786,000원 합계 216,353,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합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해당 귀속연도별로 2002년 38,273,270 원, 2003년 21,029,880원, 2004년 45,471,42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결과 신고소득률이 직전 해에 비하여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중 2002년 76,450,000원, 2003년 54,936,000원, 2004년 106,038,318원 합계 237,451,318원 상당(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던 공급가액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다른 무엇 인가의 비용지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지급하고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하였던 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보다 2,000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쉽게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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