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급 누락된 인건비인지 여부
요지
제출된 증빙이나 정황, 일부 증언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6,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11.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04년 제1기에 윤○○에게 공급한 61,200,000원 상당(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음 2007. 5.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89,8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11. 8. "윤○○에게 지급한 퇴직금 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4,943,789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6,060원(25,889,850원-4,943,789원, 국고금 단수계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2004년에 13명의 종업원에 대하여 출 · 퇴근 카드에 따라 근무시간을 집계한 다음 여기에 시간당 급여를 곱하는 방법으로 174,367,350원, 설 · 추석 · 여름휴가 등 상여금으로 17,702,000원 합계 192,069,350원(174,367,350원+17,702,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2) 그런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고용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제 지급한 인건비 192,069,350원 중 102,3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3) 따라서 89,769,350원(192,069,350원-102,3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등의 명세와 급여명세서의 기재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2004. 월/기타)
원고가 종업원의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원)
원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상 근로자 수(명)
급여명세서상 서명하고 무인한 근로자 수(명)1)
예금통장사본기재
인출일(2004.)
인출금액(원)
1
18,317,000
12
6
2.6.
22,000,000
2
17,875,500
10
6
3.5.
24,500,000
3
14,158,325
10
6
4.7.
17,000,000
4
12,511,650
9
6
5.7.
13,000,000
5
13,395,800
9
6
6.7.
19,000,000
6
12,786,950
10
6
7.7.
16,000,000
7
17,789,325
10
6
8.6.
21,000,000
8
15,873,550
10
6
9.7.
19,000,000
9
13,374,350
9
6
10.7.
17,000,000
10
12,965,550
8
6
11.5.
16,000,000
11
11,948,150
8
6
12.7.
15,500,000
12
13,371,200
8
6
2.7.
23,000,000
설
6,481,000
10
6
1.20.
8,500,000
여름휴가
5,773,000
9
6
8.12.
6,000,000
추석
5,448,000
8
6
9.24.
2,000,000
합계
192,069,350
239,500,000
1) 증인 김○○, 이○○는 서명 · 무인한 위 6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자격 있는 전문세무대리인에 의하여 기장된 것)로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 제무제표를 제출하였다.
(3) 위 신고 당시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인건비가 10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지급일자 · 지급대상 ·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위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한 원천징수신고금액은 61,500,000원이었고, 지급조서 기재금액은 69,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4호증의 1 내지 7,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로 제무제표를 제출하였고, 각 계정과목을 분기하고 있었음에도 9,000만 원 정도의 필요경비를 누락하였음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급여명세서에 종업원으로 기재된 사람들 중 일부만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서명 · 무인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종업원들의 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신고 당시 인건비의 지급일자 · 지급대상 ·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종업원들의 급여가 당초 신고한 인건비와 별도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총지급액을 6,000만 원 정도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6호증의 1 내지 40, 갑 7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9975 (2008.09.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5.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46,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라. (2)항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로 제무제표를 제출하였고 각 계정과목을 분기하고 있었음에도 9,000만 원에 가까운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매출누락액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제야 비로소 그 필요경비의 누락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도 의심 스러운 점, ②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2004년 월급· 상여금 명세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2,3)에는 각 8~12명의근로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각 그 중 6명(공히 이○화, 이○호, 이○우, 김○윤, 김○수, 김○자의 6명이다)만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서명, 무인을 한 점, ③ 제1심 증인 김○수, 이○화는 "월급을 받고 영수했다는 확인으로 그때그때 지장을 찍는다"거나"월급을 받으면 월급명세서에 지장을 찍는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2008.5.27.자 요약 쟁점 정리서면에서"시일이 촉박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만 급여명세서에 서명, 무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05~2006년 월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나 무인이 전혀 없는 바, 이에 비추어 위 김○수, 이○화의 각 증언과 달리 위 2004년 월급· 상여금명세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김○수는 "○○가구의 직원은 현재 5명이고, 처음에는 그 이상이었지만 10명은 안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위 이○화는 "○○가구의 직원은 현재 6명이고, 2004년에도 그와 비슷하였을 것이다"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도 윤○환에게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2004.9.18. 조사를 받을 때, ○○가구의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2004년 월급· 상여금명세서에 근로자 수가 8~1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⑤ 위 이○화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매년 2~3개월씩 일을 쉬었기 때문에 2004년에도 그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반면, 위 2004년 월급· 상여금명세서에는 이종화가 한 달도 빠짐없이 19.5~26일씩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2005.2.15. 화재로 ○○가구 작업장이 전소되었음에도, 위 2005~2006년 월급명세서에는 2005.2. 이후에도 그 이전과 별 차이 없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⑦ 원고는 근로자들의 급여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인건비의 지급일자· 지급대상· 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출된 바 없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가 당초 신고된 인건비와 별도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⑧ 원고가 총지급액을 6,900만 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점, ⑨ 매월 급여지급일 무렵 원고의 예금(대출금) 계좌에서 대체로 원고 주장의 급여지급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원고는 그 인출액을 급여 외에도 직원들의 회식비용, 자신의 가사비용,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예금 인출사실만으로는 그 인출액 중 원고 주장의 금액이 급여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0, 갑 제7, 8, 9호증의 각 1,2.3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86의 각 기재와 위 김○수, 이○화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