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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5. 27. 선고 2007구합4082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료상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원고의 사업장은 다가구주택으로 고철매매업의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530,030원, 2004년도 종합소득세 40,65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고철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으로부터 ① 공급일 2004. 8. 4. 공급가액 136,613,500원, ② 공급일 2004. 8. 23. 공급가액 81,087,500원, ③ 공급일 2004. 8. 31. 공급가액 130,685,000원, ④ 공급일 2004. 9. 10. 공급가액 116,898,500원, ⑤ 공급일 2004. 9. 14. 공급가액 31,460,000원, ⑥ 공급일 2004. 9. 22. 공급가액 133,723,000원, ⑦ 공급일 2004. 9. 24. 공급가액 59,127,500원으로 황동, 폐전선 등 고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0,530,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51,60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7. 2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11. 27. 심판청구하였으나 2007. 6. 27. 기각되어 같은 해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689,595,000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고철을 구입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단지 ○○○○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통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은 고철매매업을 전혀 하지 않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 이른바 자료상인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의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하여

실지조사는 실제 수입 또는 경비 등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그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 사업자대표로 등록된 ○○○를 조사하고, ○○○○의 매입내역, 매출세액 신고를 조사하는 등으로 ○○○○이 전액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조사과정을 거친 이상 조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물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먼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은 ○○○를 대표자, ○○시 ○○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4. 8.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2) ○○○○은 2004년 2기 매출액 1,485,000,000원을 신고한 반면, 매입액은 신고한 바가 없고, 그 밖에 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부터의 고철매입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

(3) ○○○는 2005. 4. 22.자 국세청 조사 시 '자신은 ○○○의 부탁으로 ○○○○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과 함께 농협에 가서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에게 건네준 이외에는 실제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라든지 실제로 ○○○이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에게 질문하여도 "알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사업장 소재지로 된 ○○시 ○○동 ○○○번지는 다가구주택 소재지로서 실제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로 밝혀졌다.

(5) ○○○은 2001. 7. 이래 2004. 3.경까지 '○○○○' '○○○○'(대표자 명의 ○○○), '○○○○'(대표자 명의 ○○○의 처 ○○○), '○○○○'(○○○의 친구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있으며, ○○○○이 2005. 3. 25. 폐업한 후 2005. 4. 21.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6) 원고는 ○○○의 계좌로 2004. 7. 29.부터 2004. 10. 15. 까지 사이에 18차례에 걸쳐 합계 711,540,500원을 송금하였고, ○○○는 원고가 입금한 당일에 입금된 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을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고철매입세액 신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출세액만 신고 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지는 다가구주택으로 고철매매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인 점, 사업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

○○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 받은 내용을 보아도 ○○○○의 고철영업을 영위한 단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거래처로부터 송금되는 거래대금을 18에 걸쳐 그 때마다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태로서 자료상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허위의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갑7호증은 ○○○가 2004. 12. 31.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인데, 그 기재는 앞서 본 ○○○에 대한 2005. 4. 22. 자 국세청 조사시 ○○○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물량이 합계 257,960킬로그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일과 비슷한 기간에 매출한 물량이 합계 300,093킬로그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여러 업체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것인데 매입처가 모두 밝혀지지 않았고, 판매 당시 원고가 보유한 재고량도 알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평강자원 사이에 고철을 매입한 실물 거래가 있었고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3 내지 6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사이에 고철매매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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