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개인에게 쟁점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로 인하여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4구단1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0. 이AA에게 ○○시 ○○면 ○○리 930 대 1,7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2003. 2. 25. 피고에게 OOOO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3. 4. 2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OOOO원이 되었다.
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5. "○○세무서장이 2013. 4. 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O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O원은 전체 부과세액이 아닌 차감고지세액이다).
라. 피고는 OOOO원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OOOO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액을 OOOO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OOOO원이 되었다.
바.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는 OOOO원이 되었다 {이하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4, 6호증, 을 7호증의 1, 을 8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2002. 11. 29. 중개인 임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갑 3호증)을 받았는데,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수인 이AA도 임BB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받은 OOOO원 짜리 영수증 2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받은 영수증과 이AA가 받은 영수증은 임BB의 필적이 동일하다.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세액은 OOOO원이고, O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경우 정당한 세액은 O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세액은 OOOO원이지만, 부과처분의 세액과 관계없이 원고가 다투는 쟁점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로 인하여 중개인 임BB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매수인 이AA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13. 1.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중개수수료 OOOO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갑 3호증과 필적이 동일한 영수증을 근거로 중개수수료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