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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27. 선고 2013누31310 판결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312(2013.10.30)

제목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건물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31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2구단15312 판결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2. 28. 이BB로부터 OO시 OO구 OO동 90-3 대 215.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54.43㎡(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0. 10. 22. 위 토지 및 건물(통틀어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이 전제로 환산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그 중 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신고가액 중 OOOO원을 부인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이유로, 2011. 9.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결정세액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자진납부세액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실제 납부세액이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1. 10. 13. 내부적으로 신고후 미납세액(본세) OOOO원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은 OOOO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결정을 원고측에 고지하지 않았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2. 9. 다시 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O원(앞서 부인한 취득가액 OOOO원을 인정함)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OOOO원(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토목공사비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서 OOOO원을 감액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2011. 9. 16.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27 내지 3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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