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0. 6.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C가 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수기로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일금 사억오천만원정 상기금액을 정의 차용하고 이자는 2010년 10월 31일부터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고 이자는 어음 개설 이전은 월 일천만원 입금키로 하고 어음 개설 후 일개월 운영하여 원금 분할상환과 이자는 합의 입금키로 한다.
위 사항을 사업설립 운영상 차용하고 합의 하에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다.
(단 차용증은 타인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 양도, 질권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6. 4.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0. 10. 6.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비용으로 4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가 D을 설립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