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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231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피고 F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와 망 G 사이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망 G, 피고 C 사이에 2011. 11.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고, 망 G,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금 : 일천육백만원 (₩ 16,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 2011년 12월 31일(단, 기일 전이라도 수시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2. 이자 : 이자는 20%로 하며 매 일에 선취로 지급하기로 한다.

(지연이자는 연 25%로 한다)

8.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차용금과 이자이다.

9.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책임진다.

① 차금 육백만원 2011년 10월 20일 현금으로 수령함. ② 차금 일천만원 채무자인 B가 임대하기로 한 증평소재 임대인에게 채권자(A) 직접 지불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상 연대보증인이었던 망 G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1.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G의 어머니인 피고 F이 망 G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를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5 내지 16호증, 을 제2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0.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1. 11. 1.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는 2011. 11. 1.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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