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람이다.
일금 팔천만원 2013. 10. 11에 차용하고 2014
3. 10 까지 변제하겠음 차용인 C ㈜ B
나. 원고는 2013. 10. 11. C과 사이에 아래 서류(이하 ‘제1서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B 옆에는 ‘대표이사 주식회사B’ 모양의 인영이 찍혀 있다.
일금: 이억 칠천 만원(270,000,000 ₩)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로 하고 2014. 3. 10까지 변제하기로 함 차용인: C ㈜ B
다. 원고는 2013. 11. 14. C과 사이에 아래 서류(이하 ‘제2서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B 옆에는 ‘대표이사 주식회사B’ 모양의 인영이 찍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 2서류에 근거하여 350,000,000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서류의 하단에 ‘대표이사 주식회사B’ 모양의 인영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인감증명서나 2015. 7. 1.자 인감ㆍ개인 신고서에 찍혀있는 피고 인감의 모양과 제1, 2서류의 하단에 찍혀있는 인영의 모양은 서로 다르다. 2) 제1, 2서류가 작성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었는바, C이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제1, 2서류가...